공식 법령용어금융협회 뜻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46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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