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국내시장복귀계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국내시장복귀계좌 뜻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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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