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관계법률 뜻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3.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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