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갑판상부적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갑판상부적재 뜻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2.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