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뜻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96호, 2025.4.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8.28.,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