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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뜻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지명·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지명·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210호, 2010.7.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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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