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감독상 필요한 조치 뜻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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