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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간이역 뜻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역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설비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설비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령[교통부령 제307호, 1969.6.18.,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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