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각 사업 뜻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img id="76821335"> 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 단위사업의 총자산 </img>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img id="76821335"> 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 단위사업의 총자산 </img>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41호, 2025.9.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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