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뜻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35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