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상자산이전업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가상자산이전업무 뜻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외국환거래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나. 가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2026.6.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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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