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뜻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1.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3.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4. 「병역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5. 「병역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6. 「병역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7. 「병역법」 제33조의8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8.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9. 「병역법」 제34조의6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10.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11. 「병역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195호, 2024.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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