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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0705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AA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2024.07.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0705
사건명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AA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30705
선고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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