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2026.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사건명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선고일2026.09.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