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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2026.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사건명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선고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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