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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2026.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사건명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선고일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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