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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878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6.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878
사건명(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878
선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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