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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2026.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사건명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선고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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