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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0073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2026.05.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0073
사건명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10073
선고일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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