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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294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2026.05.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294
사건명(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294
선고일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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