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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408 사업장 개시부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026.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408
사건명사업장 개시부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408
선고일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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