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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2026.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사건명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선고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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