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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2026.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사건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5
선고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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