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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079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5079
사건명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두3507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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