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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939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939
사건명(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939
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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