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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05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5.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05
사건명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05
선고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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