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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25.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사건명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선고일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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