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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2025.10.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
사건명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
선고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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