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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9077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9077
사건명(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9077
선고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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