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나-2049941
| 사건명 | 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나-2049941 |
| 선고일 | 2025.04.24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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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나-2049941 |
| 선고일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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