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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사건명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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