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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1564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2025.05.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1564
사건명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1564
선고일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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