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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2025.01.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사건명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선고일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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