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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2025.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사건명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선고일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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