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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사건명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선고일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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