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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2024.03.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
사건명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
선고일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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