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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52986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2986
사건명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2986
선고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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