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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01.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노1828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건번호2011노182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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