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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1948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41948
사건명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두4194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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