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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5910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0.0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55910
사건명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9두559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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