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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6301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11.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46301
사건명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두4630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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