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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12125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질조사등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임

대법원 · 1995.1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5누12125
사건명공유수면매립지의 지질조사등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임
사건번호95누12125
법원대법원
선고일199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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