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두35918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35918
사건명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5두35918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4.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