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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3008 수입담배를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 1998.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8나13008
사건명수입담배를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사건번호98나1300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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