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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812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1.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구합50812
사건명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구합50812
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일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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