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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10101 도시형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 4에 따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5.11.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두10101
사건명도시형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 4에 따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05두1010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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