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두32712
| 사건명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
|---|---|
| 사건번호 | 2018두327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4.26 |
대법원 · 2018.04.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
|---|---|
| 사건번호 | 2018두327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4.26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