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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2088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2024.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32088
사건명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사건번호대법원2021두32088
선고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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