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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2024.07.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사건명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선고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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