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 사건명 |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
| 선고일 | 2024.07.05 |
2024.07.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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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
| 선고일 | 20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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