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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81075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다-281075
사건명(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다-281075
선고일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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